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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 등 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예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등)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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