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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자가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석면함유안된경우

    •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1부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 석면조사 결과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석면함유안된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유형 [석면1%초과함유인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 유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02-6922-09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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