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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등록(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02-6922-09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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