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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장해1-12급이상의 근로자가 재해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없이 복귀하여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일 실시하거나 적응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직장적응훈련비 청구

    • 직장적응훈련 실시 확인서
    • 비용 관련 영수증
    • 기타 훈련실시 관련 증빙서류
    • 재활운동비 청구

      • (필수)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 사본 1부. * (자체 실시) 재활운동을 주관한 해당 직원의 월 임금대장, (외부 스포츠 기관 위탁) 영수증(월) 등
      • (필요시)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등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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