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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가 훈련 비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에 한한다)
  • 출석부 사본 1부.
  • 수어통역 활동일지(수어통역비 신청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증정보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503-743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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