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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구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자율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2-6922-09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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