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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업소개사업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직업정보제공사업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그 밖의 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유형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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