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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재장해인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의료비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제출
        •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1부
        • 장례비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 차량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1부
            •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근로자, 배우자)
              • 의료비

              • 유형 [의료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혼례비

              • 유형 [혼례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례비

              • 유형 [장례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차량구입비

              • 자동차 등록원부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주택이전비

              • 유형 [주택이전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의료비

              • 유형 [의료비]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혼례비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장례비

              • 유형 [장례비]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차량구입비

              • 유형 [차량구입비]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이전비

              • 유형 [주택이전비]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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