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신청시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사항신고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