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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안전, 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정교육기관)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2-6922-09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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