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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는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국세)납세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납세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선박원부
  • 특허등록원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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