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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고자하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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