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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다만,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 중 아래※란에 명칭을 기입한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위 ※란에 개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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