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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분기별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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