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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직업소개사업폐업의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국외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의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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