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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근로자공급사업(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신규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외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허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자산상황서
    •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연장허가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3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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