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설비의 품질을 인증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법정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존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1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