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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동법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지정 변경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 신청의 경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1부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1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1부
    •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 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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