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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폐기물부담금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폐기물부담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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