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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 부담금 면제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폐기물부담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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