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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 시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2. (제출방법) 자원순환통합징수(www.portal.budamgum.or.kr) 시스템 제출

    3. (제출절차) 시스템에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또는 출고실적서)와 함께 제출

    4. (유의사항) 법정 기한(4월 30일) 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승인, 1회분(8월 31일까지), 2회분(11월 30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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