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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나.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다.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마.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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