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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상)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입니다.

    5. (발급절차)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 관리 명세서
  •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의 경우는 제외)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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