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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별지 제14의7서식의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상)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입니다.

    5. (발급절차)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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