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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유형 [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에너지연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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