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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기위한 인증심사 신청

    변경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합니다)
  •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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