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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사업장과 배출시설의 현황, 대기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및 방지계획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고 대상
    대기관리권역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허가대상 총량관리사업장과 신고대상 총량관리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연간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3. 신고 방법
    설치신고서에 사업장 일반현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종류·규모, 연료와 원료 사용량, 오염물질별 예상 배출량, 가동시간, 배출 저감계획 및 측정기기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고, 배출량 산정자료와 시설도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해당 사업장이 신고대상인지,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유의사항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예상 배출량이 허가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설치신고가 아니라 설치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할당량 및 배출량 관리, 측정기기 운영, 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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