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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변경허가-100,000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신고-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변경허가 | 총20일
1 접수
2 처리
변경신고 | 총7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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