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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 할당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 (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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