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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 등이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개선·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조사, 기술진단, 공정 개선, 방지시설 운영 및 악취저감 방안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등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우선순위는 관계 법령, 지원사업 계획 및 관할 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기술지원 신청서에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공정, 악취배출시설과 방지시설 현황, 악취 발생 시기와 특성, 민원 발생 현황, 기존 개선조치 및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현장배치도, 공정도, 악취 측정자료 및 시설 운영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기술검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악취 발생원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공정관리, 원료 변경, 밀폐·포집,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조건 조정 등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5. 유의사항
    기술지원은 사업장의 악취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개선명령 이행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의 부담 여부와 지원범위는 해당 사업의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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