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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이 관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시설의 결함이나 악취 발생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제출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중 개선명령을 받았거나, 시설의 고장·훼손 또는 공정상의 문제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가 제출합니다.

    3. 제출 방법
    개선계획서에 사업장 현황,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종류·규모, 악취 발생 또는 기준 초과 원인, 개선방법, 시설투자 내용, 공사기간, 개선 완료 예정일 및 개선기간 중 악취 저감대책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시설도면, 공정도, 측정결과, 견적서 또는 공사일정 등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방법, 개선기간, 개선기간 중 악취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계획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인정된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 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보고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인정받았더라도 악취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개선계획에는 단순히 ‘시설 보수’로 기재하지 말고 개선 대상, 원인, 공법, 일정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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