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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고 싶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1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증서 사본 1부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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