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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품 사용설명서 1부
  • 제품 사진 1부
  •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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