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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의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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