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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의 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고의 경우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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