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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별지 제14의12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상)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입니다.

    5.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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