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서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에 관한 서류
  •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서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서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에 관한 서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서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