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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등록사실에 근거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 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중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신청합니다.

    3. 신청 방법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및 재발급 사유 등을 작성하여 냉매회수업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신청인의 신원과 냉매회수업 등록 여부, 등록내용 및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등록대장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본 민원은 기존 냉매회수업 등록의 효력이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니라 별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훼손된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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