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급결정을 거쳐 지급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신청기간)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5. (지원대상)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7. (유의사항)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많은 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하고, 피인정자에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신청하려면 '유족 대표자 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