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장례비 기준금액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특별장례비(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급결정을 거쳐 지급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신청기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2011.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지원대상) 특별유족 인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6. (구비서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특별유족 인정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하고, 피인정자에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신청하려면 '유족 대표자 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