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석면피해구제급여 장례비 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에 따라 장례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급결정을 거쳐 지급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신청기간)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5. (지원대상) 피인정자 중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지낸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6. (구비서류)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장례확인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석면피해구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신청인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