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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 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에 따라 석면질병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질병 치료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제외한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급결정을 거쳐 지급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신청기간) 요양급여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수증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5. (지원대상)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6. (구비서류)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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