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로 제출(우편제출 가능)하면 진찰·검사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제외한 일부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수증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지원대상)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6. (구비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피해인정 전 진찰 및 검사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석면피해검사비용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피인정자만 해당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당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제5조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