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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석면 건강피해 조사 요청

    •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환경분쟁 조정

      •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재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사가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 석면피해인정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2)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 (공통 제출자료)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합니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별 제출자료)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석면 건강피해 조사 요청

            • 유형 [석면 건강피해 조사 요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경분쟁 조정

            • 유형 [환경분쟁 조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 유형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석면피해인정

            • 유형 [석면피해인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 주민등록표 초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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