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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순환경제사회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나 순환경제사회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2. (처리절차)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순환경제사회법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가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하여 인가합니다.

    3. (구비서류) 정관,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명세서,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회원명부를 1부씩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4. (유의사항)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법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 정관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회원명부
    • 변경인가의 경우

      • 정관 1부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변경인가의 경우

      • 유형 [변경인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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