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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절차)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와 법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신청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징수유예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5. (구비서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와 징수유예 등의 법정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처리기간 및 유의사항)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민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을 신청하는 절차로, 정기신고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일반적인 분할납부 신청과는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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