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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재활용 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별 증빙자료 제출 → 한국환경공단의 감면요건 확인·검토 → 감면율 및 감면금액 산정·반영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4. (신청대상) 소각열에너지 회수·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 제품·재료·용기의 처분, 중소기업, 지정폐기물, 섬 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등 시행령 별표 4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5. (구비서류) 감면사유별로 소각량 및 소각열에너지 회수·이용률 자료, 폐기물부담금 납부자료, 중소기업 및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지정폐기물·섬 지역·재난·매립시설 정비·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의 처분량 증빙자료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유의사항) 감면사유마다 적용요건·감면율·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감면항목의 법정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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