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재활용 목적 자가매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가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법정 기간 내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및 감면요건 증빙자료 제출 → 한국환경공단의 감면요건·재활용실적 확인 → 감면금액 산정·반영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4. (신청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의 재활용 목적 자가매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5. (구비서류) 자가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매립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 및 증빙자료,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재활용 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자가재활용 시) 등을 제출합니다.

    6. (유의사항) 매립폐기물의 종류, 매립방법, 재활용 시기 등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금액은 실제 재활용실적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