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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부의무자가 전년도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절차) 정기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한국환경공단의 제출자료 확인·검토 → 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 → 납부 순으로 처리됩니다.

    4. (신청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자입니다.

    5. (구비서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 증빙자료, 폐기물 처리계획 관련 서류,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처분 시),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자가처분 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유의사항) 감면대상자는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정기신고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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