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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지 인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가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품질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대상)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거나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5. (유의사항) 관련 법령 확인 후 신청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1부
  •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1부
  •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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